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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친척모임도 처벌받나?

디노DINO 2020. 12. 22. 00:50

벌써 이번 주가 크리스마스입니다.

모임과 이동이 급증하는 연말, 연초에 코로나 19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엄청난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 및 수도권이 더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 조건을 발표했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지역?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의 70%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집합 금지 처분은 서울, 인천, 경기도 전체에 적용하며, 지역의 거주자 뿐만 아니라 여행객, 방문자에게도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기간? 

2020년 12월 23일 0시부터 ~ 2021년 1월 3일 24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 가능, 혹은 불가능한가? 

공무수행, 기업경영활동 등 필수적인 업무(영화 제작, 사업장 근무, 주주총회, 노사회의 등), 일상 활동(소방훈련 등), 시험 등은 모두 가능합니다.

 

 

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5인이상 실내, 실외 모임은 불가능합니다.

동창회, 동호회, 송년회, 야유회, 워크숍, 직장 회식, 집들이, 돌잔치, 계모임, 회갑, 칠순연 모두 불가능하며,

등산 모임, 유기견 봉사활동, 자전거 동아리 등 야외에서 하는 것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결혼식 및 장례식은 50만 미만의 인원이 허용되지만 서울에서의 장례식은 30명 미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척 모임도 불가능한가? 

그러면 가족이나 동거인이라도 모일 수 없을까요? 

가족은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집에 살고 있는 6명의 부모님과 자녀- 가족 O
같은 집에 전입해 살고 있는 친척, 동거인- 가족 O

다른 집에 살고 있는 독립된 딸의 가족- 가족 X
다른 집에 살고 있는 친척 - 가족 X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을까?

이번 명령을 어기게 되면, 5명 이상 모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주와 이용주 모두 과태료와 행정조치(영업정지 등)를 받게 되는 등 엄정한 대응을 한다고 한다. 

그 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고발 및 300만 원 이하 벌금,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은 언제쯤?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이 시행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3단계보다 조금 더 강력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단계가 시행되면 자영업자 등 국가 경제의 타격과 후유증이 클 것입니다. 3단계를 시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3단계 시행은 최후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집합 금지명령을 우선 적용하여 상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의 코로나 사태는 전국적이고 동시다발적이고,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도 많습니다.

나 하나쯤은,,, 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정부의 방침을 잘 따라주어야 코로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두 부디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